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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조선] 육·해·공 품은 실내 액티비티

관리자 2019-10-01

9월 14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플라이스테이션’. 높은 건물을 찾아볼 수 없는 외진 곳에 위치한 5층짜리 흰색 신축 건물에 들어서자 ‘실내 스카이다이빙(높은 상공에서 자유낙하해 지상 가까이에서 낙하산을 펴고 착지하는 운동)’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윈드 타워’라고 불리는 지름 3m, 높이 20m 규모의 원통 안에서 열 살 남짓의 어린이가 성인 남성과 함께 날아다니고 있었다. 윈드 타워를 둘러싸고 비슷한 나이대의 어린이 한 무리와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의 시선이 날고 있는 어린이를 쫓았다.

이곳은 2019년 1월 문을 연 실내 스카이다이빙 시설이다. 하늘 높이 올라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만 즐길 수 있는 스카이다이빙을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하늘을 나는 진짜 스카이다이빙과는 달리,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바닥에서 천장으로 몰아치는 바람의 힘으로 난다. 윈드 타워에 들어가면, 바닥에서 나오는 강풍을 타고 몸이 하늘로 솟구치게 된다.

‘이코노미조선’ 기자도 이날 실내 스카이다이빙 체험을 했다. ‘무섭지 않겠느냐’는 주변의 만류에 겁먹은 채 이곳을 찾았지만, 막상 가니 어린이들도 타고 있어 안심하고 도전했다. 체험 시간 2분에 이용요금은 7만6000원(주말·공휴일 기준). 실제 스카이다이빙은 비용이 50만~80만원 정도 들고, 낙하산을 펴지 않는 자유낙하 시간은 1분 정도다.

오후 12시 30분으로 비행을 예약하자 30분 전인 12시에 코치가 크게 이름을 불렀다. 올바른 비행 자세와 비행 중 의사소통을 위한 수신호를 알려줬다. 비행 자세를 허투루 하면 제대로 날지 못하고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이다. 비행 중 강풍 때문에 시끄러운 윈드 타워 안에서 비행을 도와주는 전문 코치를 따라 자세를 취해야 하므로 수신호를 배워야 한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고글과 귀마개, 헬멧을 착용하고 윈드 타워로 들어갔다. 시속 158㎞의 바람이 부는 바닥을 향해 코치의 손을 잡고 엎드렸다. 몸이 붕 떴고, 사람 키 높이 정도로 날았다. 볼살이 바람에 휘날려 입이 자동으로 벌어져, 입술을 앙다물어야 했다. 9월 초 한국에 상륙해 강풍으로 일부 지방에 큰 피해를 준 태풍 ‘링링’의 진행 속도가 시속 35㎞였다. 2분 동안 온몸으로 강풍에 맞서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다. 코치와 함께 20m 높이의 윈드 타워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날아다니는 것을 마지막으로 체험은 끝났다. 


이코노미조선 이민아 기자, 김두원 인턴기자 (출처  :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5&t_num=1360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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